학사운영규정 제52조 제1항 제8호(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질병)에 따른 질병공결의 경우
1. 공결승인신청서 수기 작성후
2. 학과장 날인을 받아(반드시 날인필요)
3. 개신누리 시스템에 공결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사회과학대학장